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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꼭 알야야할 자동차 사고시 과실상계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도 해서 사고 안나는게 아니에요

 

사고 안나는게 좋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난 방어운전해서 사고 안나~~ 하지 말고

 

꼭 읽어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 사진들처럼 사고가 나면 각자 보험사를 부르지요

 

사진처럼 사고가 났다면 100% 과실은 없다는거~~

 

보통 몇대몇 나오지요

 

2:8 내지는 3:7 아니면 4:6

 

보통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솔직히 내가 10% 잘했네.. 못했네... 의미 없어요

 

그거 10% 더 이겨서 살림에 보탬이 됩니까?

 

왜?

 

어차피 상대방 아프다고 하면 대인접수 해줘야되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 과실부분 만큼 내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되고

 

내 차 수리비 역시 과실부분 만큼 부담해야 하지요

 

현금으로 하든 자차보험을 쓰든...

 

10% 가지고 왕왕 싸워봤자 도찐개찐이라는거...

 

 

 

물론 10% 가지고 싸워서 할증 안될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맘 먹고 직영사업소 입고시키고 렌트 타버리면?

 

할증 되는건 우습죠

 

 

 

이런 과실 여부 때문에 포스팅 하는건 아니구요

 

포스팅하는 진짜 목적은 아래에서 기술할께요

 

 

 

 

 

 

 

 

 

 

위 사진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리는 경우

 

후방차량 100% 과실 나옵니다

 

그외 상황에서도 100% 과실은 나올수 있지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00:0 을 안때리고

 

10%라도 과실을 잡는게 일반적이에요

 

그 10% 과실때문에 보험을 쓰게 되거든요.

 

상대방 수리비 10% 물어주고 내차 수리비에서도

 

10%를 부담해야 되니 대물과 자차를 접수하게끔 말이지요

 

사고를 한번 쓰게 되면 다음 사고시에 할증시켜버릴수 있으니까요

 

 

 

 

방법이 없는건 아니에요. 병원 안갈테니 100% 인정해라

 

그러면 대부분 100% 인정합니다

 

 

 

물론 이건 아프지 않았을때 얘기입니다. 아프다면 병원에 가야지요

 

받히고 나서 아프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되고...

 

손상된 차량은 대물접수 해달라고 해서 수리하면 땡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법이 골때려요

 

상대방이 나를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만일 과실이 100:0 이 아니고 90:10 이 나왔다 칩시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100:0 일경우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면 그냥 웃으세요

 

안해줘도 됩니다. 아프다면 자기돈으로 병원을 가던지

 

자손을 접수해서 자기보험으로 치료 받겠지요

 

뭐 90:10 이니까 병원비 10%만 주면 되겠지? 생각할수도 있지만

 

 

 

대인에서는 과실상계 안따집니다

 

 

 

병원비 전액 다 물어줘야 하구요. 위로금(합의금)까지 줘야 되요

 

내 보험으로...

 

 

 

골 때리죠? 때린놈이 아프다는데 내가 물어줘야 하니...

 

걍 해주지 뭐...??? 이건 아니에요

 

왜냐?

 

물적보상금이 책정된 대물 같으 경우 물적보상금 넘지 않으면

 

할증이 안붙어요(3년내 첫사고 일 경우)

 

 

 

하지만 대인은 금액,건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할증이 붙어요

 

그 차이 이해 가시나요?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 대인접수 해주면 내 자동차 보험이 할증된다는거

 

 

 

최근 한달반 사이에 3번 수리한 제네시스 쿠페 타는 소방관 고객이 있어요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첫 사고라서 당황해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통화를 마니 했는데요

 

2차로로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선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네시스 쿠페 운전석 후휀다/후범퍼를

 

추돌한 사고인데요

 

 

 

여기서 김여사 등장~~!!!

 

 

자기가 받아놓고 왜 받았냐고... ㅋㅋㅋㅋㅋ

 

블랙박스,CCTV, 목격자 다 있는데...

 

경찰서까지 가서 온갖 쌍욕을..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경찰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고객차량 보험사는 삼성화재, 김여사 보험사는 현대해상

 

현장을 나가봐도 좌회전 실선을 넘어서 측면 후방추돌해놓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ㅎㅎㅎㅎ

 

삼성,현대 둘다 김여사 100% 과실이다

 

이렇게 끝이 났으면 잘 끝난건데.. 김여사 여기서 똘끼충만

 

10% 과실 인정해라... 100:10 이 아닌 90:10

 

안그럼 병원에 눕겠다고... 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0% 인정해서 90:10 나오면

 

김여사 병원비,합의금 다 물어줘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내 잘못이 없는데 할증 됩니다

 

뒤통수에 눈이 달린것도 아닌데 잘 가는 내차 측면후방에서

 

추돌하는걸 어떻게 방어운전 할수가 있어요?

 

그것도 실선을 넘어와서 받는걸... 강하게 나가라고 코치(?) 해서

 

결국 100% 과실 인정 받아냈고 김여사는 10% 과실 인정안하면

 

병원에 눕겠다는것 때문에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발됐어요

 

김여사님 인정에서는 90:10 이나 100:0 이나 차이가 없는데 말이지요

 

달리 김여사 인지...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