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외장관리 매니져 박기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업은 올뉴K7 조수석 앞문과 앞범퍼 판금도색입니다. 처음에 문자로 견적 물어볼때는 앞문 하나만 물어봤었는데, 수리 맡기러 오는 도중 유턴 하다 정차중인 화물차를 추돌해서 앞범퍼까지 손상되서 앞범퍼까지 작업 들어갑니다.
상대방 화물차는 대물보험 접수 해주고 오셨다네요. 이미 대물을 접수시킨 상태라서 자차 추가접수해서 긁힌 앞범퍼 자차보험으로 수리해도 되는데요.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 해서 자차는 쓰지 말고 일반으로 수리하라고 안내해드렸어요. 자차보험 사용한다해도 앞문은 사고 연계성이 없기에 보상이 안되거든요.
이렇듯 자동차사고가 나면 과실여부 따져서 가해자가 현금으로 보상을 하던지,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가입자가 정한 물적보상금 내에서 차량 수리비,렌트비 를 해결하게 되면 할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법 개정을 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1건이면 바로 할증 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할증 유무는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 할증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께요. 유턴중 추돌한 화물차, 수리비용이 35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네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35만원 배상하고 우리 차주분의 보험을 할증시켜버립니다. 경미한 사고로 보험사에선 35만원 지출하고 보험은 할증된겁니다. 그럼 보험사가 지불한 35만원을 차주가 보험사로 환입처리 즉, 보험사로 35만원 입금해 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 지출은? 제로가 됩니다. 즉, 보험 할증이 안된다는 거지요.
환입은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랍니다. 다음 보험 갱신때 경미한 사고로 할증되는 금액과 환입비용을 비교해서 이득 보는 쪽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처음에 문자로 견적 물어봤을때의 앞문짝 손상사진입니다.
이건 탑차 추돌해서 생긴 앞범퍼 상처구요. 작업하는 앞문짝 작업 전에 백미러,도어 외캐치,눈썹몰딩 등 도색 작업에 걸리적거리는 부품을 탈거하고 작업하듯, 범퍼도 탈거해서 부속품 들어내고 순수 범퍼만 작업에 들어갑니다.
범퍼를 탈거하지 않고 마스킹으로 싸고 도색을 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속품에 페인트가 뭍어 보기 흉하게 되요. 차량 색상이 흰색이나 은색이면 더 꼴보기 흉하구요.
범퍼 탈거해서 부속품 들어내고 상처부위 샌딩한 사진입니다.
문짝 역시 부속품 다 뜯어내고 작업중입니다.
상처부위 샌딩 및 퍼티 작업같은 하도작업이 끝이나면 서페이서 도색을 해줍니다. 서페 도색은 보수도장의 허리역할인데요. 하도와 이후 서페 이후 올라가는 본도색과의 트러블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본도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색이 끝나면 열처리해서 뜯어냈던 부속품들 조립해서 차량에 장착하면 됩니다.
세차후 검차를 하는데 운전석 앞휀다와 앞문에 걸쳐 끈적거리는 이물질이 남아 있네요. 껌인지 타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 흉해서 싹 제거해 드렸습니다.
차 찾으러 와서 이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어쩜 이리 티 하나도 안나냐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앞으론 운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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