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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장관리/판금도색

자동차 자차보험은 언제 쓰는것인가?

안녕하세요. 자동차 외장관리 매니져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볼꺼에요. 흔히 조그만한 사고만 나도 자차보험를 쓰시려는 분들 계신데요. 자동차 자차보험은 아무때나 쓰면 안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쓰지 말아야 할때도 있고 써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 자차보험은 언제 쓰는것인가?

 

자동차 자차보험은 언제 쓰는것인가? 자동차 수리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자비로 하기엔 부담이 많이 가기에 그때 자차보험을 쓰는것이구요. 50만원 정도 내지 그 이하의 수리비용이라면, 자차 보험은 쓰지 말고 자비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왜? 보험 할증과 직결되기에 그렇습니다.

1번의 사고로 수리비가 500만원 나온 A 차량과 50만원 정도의 소액 사고 2번 있는 B 차량, 어느 쪽이 할증이 많이 될거 같아요? 정답은 B 차량입니다. B 차량이 사고건수에 대한 특별할증이 붙어서 할증이 더 많이 되요. 자동차보험 함부로 쓰면 안되겠죠?

또 사고 이력이 많으면 갱신할때 보험사에서 가입거부를 할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가입거부를 할수 없으니 공동물건으로 지정해서 받아주는데요.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공동물건이란 말 그대로 여러 보험사가 연대해서 받아주고 사고가 나게 되면 수리비를 1/n 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50~6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차보험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년간 무사고로 인해 1년 자동차보험료가 자차 포함해서 50만원 미만이거나 이미 피해자 차량 대물접수 해 준 경우라면 자차 보험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보험법이 개정된 보험사가 많습니다. 개정 전에는 차주가 설정한 물적보상금 내에서 수리+렌트 비용이 해결이 되면 할증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은 금액과 상관없이 할증시켜 버립니다. 자차 보험 접수 전에 할증 여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럼 실제 자차 보험 사용의 예를 볼까요?

 

올해 1월에 차량 파손이 되서 저희 업체에서 자차보험 사용해서 수리한 이력이 있는 올뉴스포티지 차량인데, 또 사고가 났다고 오셨네요.

지난번 수리때 이색 거의 못느끼게 작업 잘 해 줬다고, 이번에도 부탁한다고 오신겁니다. 논현동에서 거리도 먼데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가해자네요. 상대방 대물 접수해주고 자차 추가접수 해서 삼성화재 자차보험수리 진행합니다.

정차중 추돌,후방 추돌을 제외하면 100:0 사고는 없어요. 이번 사고도 운행중 사고라서 상대방에게도 10~20% 과실은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쇼당이 들어왔대요. 병원 안가고 렌트카 사용 안할테니, 과실 100% 인정하라고요. 이런 쇼당은 받는겁니다. 차량 수리비 상대방한테 10~20% 받는것보다 병원비,렌트비가 더 많거든요.

 

 

운전석 전도어,후도어가 손상됐어요. 앞문이 많이 먹긴 먹었어도 판금도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퍼티가 넓게 많이 들어가야 해요. 추후 충격받으면 퍼티가 떨어질수도 있고 퀄리티 면에서도 교환하는게 좋습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차주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금으로 살리겠지만 어차피 보험수리이고 앞문을 교환하든 안하든 기본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라 교환합니다.

 

 

교환하는 앞문은 뜯어버리고 뒷문 판금해서 도색 들어갑니다. 앞문은 신품 문짝 도착하면 안쪽 엣지 부분에 실리콘 쏘고 도색하면 됩니다. 열처리 끝나면 조립해서 차량에 장착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지난번처럼 이색 거의 못느낄만큼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앞으로 진짜 방어운전하면서 안전운전하세요. 사고 또 나면 공동물건으로 빠질수도 있어요. 보험료 엄청 올라가니 조심하셔야 되요.